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식품부/044-201-21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