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