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농지법(제21조의0, 제0항)||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