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지원 유형

현금||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