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