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FAX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행정규칙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