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