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