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품목 사업시기에 따라 사업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협경제지주/02-2081-765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9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