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