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FAX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행정규칙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