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aT 정책금융부/061-931-114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