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