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