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