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국민연금법(제100조의3)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