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