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