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