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 유형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환경공단/032-570-12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