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