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