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