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