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신청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