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