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