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