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지원 유형

기타||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3460-7354~9)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