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