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