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