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ripc.org/ipcert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확인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