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원금 서비스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중소기업
지원대상과 동일
www.ripc.org/ipcert
중소기업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