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중소기업기본법(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