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중소기업기본법(제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