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smpp시스템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1||[장애인기업확인서관련] 장애인종합지원센터/1588-6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