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4-2-5 ~2024-3-6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