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제품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