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