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