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