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안전성 관리, 기계장비 구입,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수출실적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