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안전성 관리, 기계장비 구입,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