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