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목등기부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