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