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