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