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