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