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교육 및 홍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1644-6621/1644-66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