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