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