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