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