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