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