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체육인 복지법(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